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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일반기사[2008~2009]

[issue] 캠프장 전기료-캠프장 전기료 3000원 어치 사용하려면?

캠프장 전기료 3000원 어치 사용하려면?


최근 캠퍼가 늘어나면서 전기기구 사용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다. 캠핑카를 비롯해, 추운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이 휘발유에서 점차 전기기구로 탈바꿈되고 있는 것이 최근 캠프장의 모습이다. 이에 캠프장의 전기료 징수도 늘어나고 있다. 캠프장의 적절한 전기료는 어느 정도일까. 한 번 계산해 보았다.


주택용과 일반용 등 전기요금 체계 달라


그러나 캠퍼 입장에서 보면 캠프장 전기료는 그들만의 사정이 있어 징수할 것이라고 짐작만 할 뿐이다. 또한 가정에서 한 달 전기료로 4~5만 원 정도 낸다며 원성이 자자할 수도 있다.


결과부터 얘기하면 전기는 주택용과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등 사용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전기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용 전기는 300kwh 이상 사용하면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수록 오히려 캠프장에서 징수하는 3000~5000원이 더 저렴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현재 한국전력에서 책정한 전기요금 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용은 주거용으로 6단계 누진요금제, ▲일반용은 공공 및 영업용으로 계절별 차등을 두고 1000kw 이상 시간대별 차등제를 두고 있다. 이 밖에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등 여러 요금 체계를 두고 있다. 이중 주택용 전기(판매단가 97.58원/kwh)와 일반 숙박업소 및 펜션, 민박 등은 일반용 전기(판매단가 95.30원/kwh)는 타종별보다 높은 요금을 적용받는다. 가장 저렴한 농사용은 1kwh당 42.38원의 판매단가를 나타낸다.


이는 정부에서 소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용과 일반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산업 경쟁력 향상 및 농어민 보호를 위해 산업용과 농사용은 낮은 요금을 적용해 요금이 차이나는 것이다.


일반용 전력의 경우도 계약전력에 따라 1000kw 미만일 경우 일반용 전력(갑), 1000kw 이상인 경우 일반용 전력(을)로 구분하며, 100kw 이상은 설비용량과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요금제’를 세분화하여 징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캠프장의 전기료 3000원은 과연 적정한 수준일까?
(전력P=전류A×전압V, 1W=1V=1A)
위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캠프장의 전기 사용요금 단가는 95.30원/kwh, 즉 일반용 전기 1kw(1000w)를 1시간 동안 사용하면 95.30원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20w의 소비전력을 사용하는 전열기구를 1시간 동안 사용했다면 소비전력은 220wh가 된다. 이를 30일간 사용했을 때 소비전력량은 220w×1시간×30일=6600wh(6.6kwh×95.30원/kwh=628.98원)가 된다. 즉, 캠프장 전기료 3000원은 이러한 전열기구를 약 31.48kwh를 사용해야 나오는 금액으로 결국 220w 전기기구를 약 6일 내내(24시간) 켜 놓아야 산출되는 수치다.(3만1480wh÷220w≒143.1h, 143.1h÷24h≒5.9일)
위 계산대로라면 전기료가 매우 비싸 보인다. 그러나 220v 소비전압을 사용하는 전기기구(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기기기는 교류 220V, 60Hz에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를 약 4개 정도 사용한다고 할 때는 상황이 다르다. 이는 약 30시간 이상을 사용해야 3000원 어치의 전력을 소모하는 셈이므로 전기기구 4개를 들고 2박 3일 정도 캠핑한다면 이 금액이 적정 수준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주택용은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더 비싸고 숙박업 등 영업용 전기료와는 매우 다르므로 주택용 전기료와 전기저항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캠프장 전기료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까?


전기는 물의 흐름과 같다. 물탱크에 연결한 파이프를 타고 흐르는 물은 파이프에 걸리는 수압이 높을수록 물의 양이 많다는 것이고 파이프가 가늘면 물의 흐름에 대한 저항이 커져 물살도 작아지게 된다. 전기기구도 마찬가지다. 문어발식 확장은 전기의 흐름을 높여 부하가 걸리게 만든다.


다른 전기기구와 병렬로 사용하면 과부하가 걸린다. 대체로 콘센트에 15A/250v라고 쓰여 있어 이를 계산하면 허용 전력은 15×250=3750w 정도 된다. ‘돼지코’가 2개라면 2배가 되겠지만 1개라면 대체로 차단기는 보통 절반의 용량을 수용하므로 수용 전력은 1900w 정도된다. 소비전력 800w짜리 전열기구(보통 전열기구의 전기료는 살인적이다) 3개 정도를 ‘직렬’로 이어서 사용하지 않고 ‘병렬’로 사용하면 위에서 언급한 수압과 마찬가지로 전압이 커져 차단기가 내려갈 수 있다. 즉 캠프장에서의 전기 사용은 ‘병렬’이 아닌 ‘직렬’로 계속 이어나가야 그나마 오래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캠프장에서 전기장판 150w와 전열기구 800w, 기타 전기기구 25w를 멀티탭(10A/250v)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 총 사용 전력은 이 3개 기구를 모두 합한 975w다. 이때 멀티 탭의 허용 용량은 10A×250V=2500VA=2500w로 975w보다 훨씬 크므로 비교적 충분한 전력이 공급된다. 누전이나 과부하 염려가 거의 없다는 얘기다.


누전 염려가 없다면 적정 전기료를 계산해 보자. 975w(=0.975kw)란 것은 1시간(1h) 동안 사용되는 전력을 뜻하므로 캠핑 1박 2일 동안 12시간가량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금액은 약 95.30원(1kwh)×12시간=1144원 정도라 할 수 있다.


결국 1000원 선이 캠프장 전기료의 적정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 수치다. 추운 겨울철 다양한 난방기구의 사용과 MP3, 휴대폰 등 전기기구, 여름철 캠핑카의 에어컨 가동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므로 뾰족한 금액을 제시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도 한국의 전기료는 아직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 일본은 170, 미국은 107, 프랑스와 영국은 148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다. 그래서인지 한국전력은 매년 3조 원의 적자를 본다고 한다.
다음 호는 위 전기료를 바탕으로 국내 유명 캠프장들을 중심으로 전기료 실태에 대해 파악해 본다.


Tip.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요금(전기료)이 맞는 표현이다.
전기료는 세금이 아니다. 간혹 전기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고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돼 있고 공공기관에서 징수하는 요금이므로 세금이라 할 수 있으나 국가에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금이 아니다. 전기료는 수익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용료이므로 정확히는 ‘전기사용료’라 해야 옳다.


Tip. 220V - 500W 란 무슨 의미인가?
이는 1시간에 500wh의 전력을 소비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1초 당 500의 전기에너지(J=일)를 소비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의 단위인 wh로 나타내면 500w에 1h을 곱함으로써 에너지(일)가 되므로 500w×1h = 500wh가 되며 이것은 1시간에 500wh의 전력을 소비한다는 계산이 된다. 전기에서의 w는 전력이라고 하고 wh는 전력량(전력소모량)이라고 한다.


# 본 기사는 매거진 <오토캠핑> 5+6월호에 게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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