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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일반기사[1999~2002]

[기획특집]1.고령화 사회의 현황과 문제점-선진국과 함께 2020년 초고령화

[ okGGM 일반기사 ] 
선진국과 함께 2020년 초고령화사회 진입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7%를 넘어서면서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로 처음 진입했다. 통계청 발표는 2019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14%를 넘어선다고 했다. 이는 선진국이 대체로 45~100년 정도 걸려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것을 보면 속도면에서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빠른 고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우려가 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공공연금부담이 재정을 압박하는 소위 선진국에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연금위기의 문제라 할 만 하다. 고령화 사회. 그 현황과 문제점을 차례로 짚어본다.


☞ 실버비즈니스의 현황


“실버세대는 향후 소비 주체 우리나라의 실버비즈니스는 이제 확산단계에 들어서 있다고 할 만 하다.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그 전개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가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데 그 이유가 있다. 공무원, 군인, 사립교원 등의 연금 수혜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이 되면 지난88년 시작된 국민연금 수혜자도 나오기 시작한다. 정부는 이러한 실버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실버타운 설립을 촉진하고 있으며, 실버 용품 수출협의회를 구성해 실버용품의 디자인 개발 및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버시장 규모는 올해 약 16조원에서 2005년에느 sdir 25조원, 2010년에는 약 37조원 정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현재 일본 수준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키위해서는 2010년까지 6만5000면의 유료가정봉사원과 2만2000명 규모의 유료단기보호시설, 6400개소의 유료주간보호시설과 5100명 규모의 유료노인요양시설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 실버산업 수준을 감안할 경우 대대적인 시설 확충과 인력 양성이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는 수치다.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10여년전만 해도 대부분 자녀들에 의해 가정에서 부양됐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후 자녀들이 주는 용돈에 의지하며, 필요용품 조차 대부분 자녀들에 의해 구매되었다. 하지만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로 가족에 의한 부양기능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


더욱이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자녀에 의지하기보다는 독립된 생활을 즐기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또한 노후생활을 대비한 저축 증대와 국민연금 등의 확대로 노후 소득원이 보장되고, 개인주의적인 서구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고령자 자신들을 위한 능동적인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실버타운, 재가서비스 등에 대해 갖고 있던 고령자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완화되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2000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고령자들이 각종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1년 19% 정도에 머물렀던 의류의 직접 구매 비율이 99년에는 45%로 증가하였으며, 식품은 20%에서 38%로, 약품은 31%에서 69%로 각각 늘어났다. 또한 주택, 통장, 연금 증서 등 각종 재산 관리를 고령자 본인이 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실버상품 이용 희망율도 높게 나타났다. 즉 노인전문병원 이용 희망율이 70%로 나타났으며, 가정봉사원이 49%, 실버용품 전문상점이 53%, 단기보호시설이 42% 등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로 미뤄볼 때, 실버비즈니스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행투자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투자시기를 놓칠 경우 사업 전개 및 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실버비즈니스의 꽃이라 불리는 실버타운 운영 노하우 획득과 차별적인 실버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만약 운영 노하우의 획득과 투자에 대한 위험 분산이 필요하다면 선진업체 및 국내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사업을 전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령자들의 소비패턴 및 가치관의 변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될 것이며, 이는 실버비즈니스 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버비즈니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령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의·식·주 관련 서비스에서 의료, 여가선용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신규 사업분야의 창출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주거와 의료 및 레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실버타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재가(在家) 서비스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도 실버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실버관련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실버비즈니스가 하나의 수익사업이기는 하나 공익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실버비즈니스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실버비즈니스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동구조의 변화


노동중심, 30대에서 40대로, 40대에서 50대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 이에 고용구조도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에는 전체 취업자 중 50대 연령의 비중이 가장 커지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5년부터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의 기준인 7%를 넘어섰으며,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14.4%)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초고령 사회는 2026년(20.0%)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빠른 고령화 속도때문인지 우리나라의 노동구조 변화 또한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현재 고령연금과 의료보험 재정파탄 문제가 심각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의 진전이 가져오는 노동구조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고령화 사회가 가져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과 노동구조의 변화에 있다. 우리 사회는 인구의 노령화,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취업구조가 노령화되고 전반적인 경제활동 참가율과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생산성의 하락과 잠재성장률의 저하가 우려된다.


최근 1995년 이후 2000년까지 연령별 취업구조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15세 이상 30세 이하 청년 취업자의 수가 감소한 반면, 40대의 장년 층과 60세 이상 노령 층의 취업자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해에는 취업구조의 노령화가 단적으로 드러났다. 30대의 취업자 비중은 1986년 27.2%를 기록해 처음으로 20대의 취업비중(27.1%)을 넘어셨다. 이후 15년간 30대는 우리사회 노동구조의 중추적인 연령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0대 취업비중이 27.1%를 차지하여 30대 취업비중(26.8%)을 넘어섬으로써 이제 우리경제의 노동구조는 40대가 중추를 이루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50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5%에 달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


적립식이 아닌 부과식이 ‘문제’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경우 1998년 19만명에 불과하던 노령연금수령자가 2030년 7백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98년 1.3% 수준이었던 연금성숙도(연금납입자 대비 연금수령자의 비율) 역시 2030년에는 41%로 상승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 연금제도 하에서 연금성숙도의 상승은 연금재정을 크게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도 연금수령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2020년부터는 연금재정의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금재정의 적자는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가 더 이상 본래의 취지인 ‘적립식’이 아닌 ‘부과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입자의 납입금을 운용한 후 발생한 수익금과 원금을 가입자가 노인이 된 후 연금의 형태로 돌려주는 것(적립식)이 아니라, 그 시점에 근로하고 있는 사람들의 납입액이 고스란히 연금수령세대에게 지불된다는 것이다(부과식).


적립식 연금제도에서 부과식으로의 전환은 자본축적을 감소시켜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성장활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연금납입세대와 연금수령세대간의 소득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더욱이 2030년경에는 적자가 누적되어 연금적립액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예상하고 있다. 이는 현 연금제도가 그나마 부과식으로조차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세대가 지불한 연금납입액이 노년층에게 지불되어야 하는 연금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연금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노년층 연금수령액의 인하 ▶근로세대 연금납입액의 인상 ▶세금을 통한 적자폭 보전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노년층의 연금급여액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령연금을 하향조정하는 첫 번째 방법은 실현되기 어렵다. 결국 연금납입액의 인상이나 세금인상으로 연금재정의 적자폭을 보존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미래 근로자가 소득에서 연금납입금 또는 조세의 형태로 부담해야 할 비중이 늘어날 것이며, 이러한 추이는 인구감소와 함께 점점 심화될 것이다.


월간 비즈니스저널 게재(2002년 12월)
[기획특집] - 1. 고령화 사회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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