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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일반기사[1999~2002]

[기획특집]제조물 책임법1 - 제조물책임법 지금 준비해야 한다

[ okGGM 일반기사 ] 
제조물 책임법1 - 제조물책임법 지금 준비해야 한다

 
새해에 개편되거나 새로 공고되는 법안 중 특이할 만한 것 중 하나가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이하 PL법)이다. 지난해 PL법이 공고되면서 전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PL법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화장품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PL법은 무엇이며,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할지 시리즈로 진단해 본다.


☞ 올 7월 시행… 자발적 리콜 제도 적극 동참해야


제조물 책임법(PL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2000. 1. 21, 법률 6109호) 쉽게 설명해서,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PL법은 2000년 1월 국회에서 공포됐다. 지난 82년부터 PL법이 논의돼 왔는데, 20여년간의 토론 끝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PL법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97년 이 법안이 100대 과제로 꼽히면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생산자들은 잘 알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잘 모르고 있어 선의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 소비자들이 생산자들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피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존 법안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이미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안이 없어 수출 할 때 다른 나라와 차별 대우를 받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런 결과로 PL법은 소비자를 위한 법안이라 잠정 결론지을 만 하다. 최근 리콜이란 용어가 소비자들에게 친숙해지면서 업체에서는 제품 하자 발생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91년 자동차 배기가스 심사를 시작으로 시행한 리콜에는 환급, 교환, 수리, 파기 등의 방법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리콜을 유도키 위해 ‘결함정보 보고의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과 용역에 대한 결함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최근 사업자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다. 자발적인 리콜을 하지 않거나 PL법에 의한 소송을 당하게 되면 기업의 이미지 추락 등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리콜 권고에 의한 자발적인 리콜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발적인 리콜도 기업의 이미지 추락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듯 싶다.


실제 미국 소비제품안전협회의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48건의 리콜로 인한 관련기업의 주가의 평균 하락폭은 6.9%이며 절대손실액은 70억달러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 FDA의 의약품 관련 리콜은 주가의 6% 손실을 초래하고 자동차 리콜은 1.4%의 주가 하락을 불러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성천 법제연구팀장은 “PL법의 제정과 리콜 제도의 강화는 정부의 소비자안전정책은 물론 기업의 소비자지향적 경영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업은 제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공정개선 및 정보처리비용, 제조물책임, 리콜 제도 등의 인력 확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물책임법과 리콜제도의 정착에 있어서 소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또한 부적절한 제조물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PL법과 리콜 제도에 대해 보다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이제 6개월 남았다. 기업도 정부가 PL법 공포 후 시행을 2년 6개월이나 연기하면서 준비기간을 마련해 준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대책 마련에 힘을 실어야 할 때다.


☞ 우리나라의 PL법 추진경위


1982년 - 김순규 의원 등 26명의 국회의원 발의로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요강 시안과 같은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을 의회에 상정됐으나 폐기
1989년 -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입법 추진
1989년 10월 - 독법률학회(당시 회장 손주찬교수)가 한국 소비자보호원의 후원으로 한·독·일 저명 판사와 교수를 연사로 생산물 배상책임에 관한 세미나 개최하고 한국에서도 동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
1989년 11월 - 공업진흥청에서 제조물책임 입법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한국 공업표준협회(현제의 한국표준협회)에 의뢰, 동 협회는 같은해 11월 우리나라에서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조사연구 보거서를 작성, 보고
1993년∼1994년 - 1993년 말부터 1994년 말까지 정부, 소비자보호기관등 각 관련기관에서 제조물책임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신문 및 방송뉴스 보도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었으며 제조업체, 교육기관등 각 기관에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조물책임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개설, 실시
1994년 6월 -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매일경제신문사의 후원으로 제조물 책임세미나를 개최하고 동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입법방향을 제시함. 10월에는 2회에 걸쳐 국내 주요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조물책임의 내용과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함.
1996년 9월 -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행정쇄신위원회에 입법안으로 건의한 제조물책임법이 긍정적으로 수용 입법될 것으로 추정됨.
1998년 10월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실무작업반 구성, 입법 초안 마련
1998년 11월 - 소비자 업계, 법조계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9년 7월 - 6개 정부부처와 소비자 및 사업자 대표의 실무회의 거쳐 입법예고
1999년 11월 - 민주당 추미애 의원 등 104명 발의, 국회에 제출
1999년 12월 - 제조물책임법 국회 통과
2000년 1월 - 제조물책임법 공포
2002년 7월 - 제조물책임법 시행


주간 코스메틱 게재(2002년 1월)
[기획특집] - 제조물 책임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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