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kGGM 일반기사 ]
제조물 책임법2 - 美 1963년 최초 도입, 초기 소송 ‘봇물’
업체들, 현금 반환과 선물로 민심 풀기
새해에 개편되거나 새로 공고되는 법안 중 특이할 만한 것 중 하나가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이하 PL법)이다. 지난해 PL법이 공고되면서 전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PL법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화장품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PL법은 무엇이며,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할지 시리즈로 진단해 본다.
☞ 미국 - 입법 절차 거치지 않고 판례로 도입
제조물책임법(이하 PL법)은 해당 국가마다 법의 제정 배경과 형식 및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 한다.
PL법을 최초로 적용한 국가는 미국이다. 196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조물 생산자의 무과실 책임을 판례로 채택하면서 제기됐고 1965년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402조 A에 규정됐다. 이후 70년대 들어 각 주별로 이 판례를 채택, 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미국의 PL법은 다른 나라와 달리 특별법 형태로 입법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 아니라, 판례에 의해 형성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70∼80년대 들어서 결함 제조물 책임 원칙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나 소송의 급증으로 제조업계 및 책임보험업계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같은 현상은 소송을 좋아하는 국민성과 변호사들의 성공 보수제도가 발달돼 PL법은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배심 제도도 소송이 많아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70∼80년대에 각각 두 차례에 걸쳐 결함 제조물 책임 원칙을 수정하기 위해 연방차원에서 전개되기 시작했다.
☞ 유럽 - 1968년 EU 제조물 책임 통일 입법 추진
2002년 1월 1일부로 EU 통화가 유통되면서 유럽 시장은 경쟁조건의 동일화, 유통의 촉진, 소비자 보호의 관점이 더욱 부각됐다. 이런 시점에서 EU는 이미 오래전에 제조물 책임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해 1968년 제조물 책임의 통일 입법을 위한 검토를 시작, 약 15년간의 논의를 거쳤다.
1985년 7월 25일에 마침내 ‘결함 제품 책임에 관한 가맹국의 법률, 명령 및 규칙의 통일에 관한 위원회 지침’이 하달됐고, 모든 가맹국이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함으로써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제조물 책임 원칙이 적용됐다.
EC지침 제19조는 각 회원국에 대해 1988년 7월 30일까지 국내법을 정비하여 제조물 책임을 시행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입법 형식은 매우 다양한데, 영국과 그리스는 소비자보호법에 제조물 책임법 내용을 담아 실시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민법을 개정해 이 같은 조항을 넣었다. 룩셈부르크 ·덴마크·독일·벨기에·스페인·아일랜드 등은 제조물 책임법을 입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 이탈리아는 제조물 책임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했으며, 포르투갈은 제조물 책임정령을 제정했다.
내용면에서 차이가 난다. 특별히 가공되지 않은 육류 곡식 등 1차 농산물의 경우, 대부분 국가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경우 제조업체의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1차 농산물까지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제조물 생산자가 당시의 상황에서는 결함을 인지할 수 없었거나 인지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주장했을 때, 이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영국·그리이스·이탈리아·덴마크·독일·네덜란드·프랑스 등에서는 이 같은 항변을 인정해 기업측 항변이 설득력이 있을 경우,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룩셈부르크 등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스페인은 일부만을 인정하고 있다.
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생산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리스는 최고 책임한도를 5,040만 달러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이 한도를 8,768만 달러로 규제하고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각각 책임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영국·이탈리아·덴마크·프랑스·아일랜드 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손해배상한도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이들 국가는 법원 판정결과 보상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일본 - 사회 이슈로 부각돼 시행 조치
일본은 1960∼1970년대에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자, 제조물 책임 문제를 사회 이슈로 내세우며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는 경제적 원리보다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입법이 추진된 경우로, 1975년 국민생활심의회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시초로 20여년 간의 논의를 거쳐 1994년에 입법을 완료, 지난 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서 제조물의 정의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이 법률에 있어 결함은 당해 제조물의 특성, 그 통상 예견된 사용형태, 그 제조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인도했던 시기 그 외의 당해 제조물 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 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한 것을 말한다.
또한, 일본 제조물책임법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안 대리인이 손해 및 배상 의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서 소멸한다고 공시했다. 그 제조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 중국 - 1993년 산품질량법 제정, 공포
중국은 1993년 9월 1일‘산품질량법’을 제정, 공포했다. 제조물 품질에 대한 감독 및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제조물 품질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했다. 중국은 자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모든 제조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공을 거친 제품도 모두 제조물로 보고 있다.
국무원은 전국의 제조물 품질 감독 관리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지방 정부의 제조물 품질 감독 관리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담당자가 관리한다.
중국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국가가 국제 품질 관리 표준에 기초해 기업 품질 체계의 인증 제도를 추진한다는 데 있다. 기업은 자유의지의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의 제조물 품질 감독 관리 부문 또는 그에 의해 수권 된 부문이 인정된 인증 기구에 기업의 품질 체계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에 의해 합격한 것은 인증기구에 의해 기업 품질 체계의 인증 증서를 수여한다.
산품질량법 제28조를 살펴보면, 판매자는 판매한 제조물에 다음의 각각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 교환, 반품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 놓았다. 제조물을 구입했던 사용자, 소비자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판매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 미국의 화장품 관련 리콜 사례
전량 회수 원칙… 자발적 리콜 늘어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이른바 ‘리콜 명령’이 내려진 경우가 거의 전무한 형편이나 미국 등 선진국 일부에서는 화장품 관련 리콜이 떨어진 적이 있다.
미국 뉴저지州에 소재한 소로코는 지난해 2월 위험한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유로 ‘리쥬버네이팅 미스트’라는 이름의 페이셜 스프레이 제품 900병을 회수조치 했다. 이 제품은 텍사스주와 스코틀랜드, 멕시코, 카나다 등지에서 판매돼 왔는데, 소로코는 이에 대해 “이 제품을 구입한 고객은 사용을 중지하고 구입장소로 가져오면 반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미국의 의류소매업체 갭(Gap)은 지난 2000년 4월 자사 제품들을 판매하는 할인매장인 ‘Gap 아울렛’이 지난 99년 8월이래 판매되었던 약 2만개에 달하는 보디로션 제품용기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리콜을 결정했다. 16개의 제품 용기에서 어린이나 고령자들의 건강에 해를 미칠 수 있는 박테리아들이 검출된 것. 갭측은 “아직까지 이 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만일의 사태를 사전에 방지코자 보디로션 제품들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을 결정하게 됐다”고 리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갭은 리콜 명령을 내리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현금반환과 10달러 상당의 선물 교환권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 코스메틱 게재(2002년 1월)
[기획특집] - 제조물 책임법2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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