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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일반기사[1999~2002]

[연말결산] - 행정 및 제도 부문

[ okGGM 일반기사 ] 
격동의 시대에 ‘틀잡기’ 총력 기울여
허위 광고 적발·석고팩 위험 등 소비자 피해 늘어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고 있다. 지난해 7월 화장품 법안이 마련되면서 처음 맞이했던 한해. 기능성 화장품이 등장하고 화장품 바코드 시행안이 결정되는 등 장업계에도 큰 전기로 받아들여질 만한 일들도 많았다. 그러나, 업체의 과대광고 적발과 중국산 수은 함유 화장품의 수입, 석고팩 화상 등 소비자 피해도 적지 않은 한 해 였다. 주요 사건들을 묶어 결산해 본다.


☞ 기능성 화장품의 등장


미래의 화장품시대 주름잡는다


올 2월 17일 LG생활건강의 이자녹스 브랜드가 업계 최초로 기능성화장품으로 승인받으며 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나, 일부 화장품업체들은 화장품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기능성심사를 받지 않고 기능성을 표방, 유통시켰다가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당한 경험이 있다.


화장품에 ‘기능성’이란 표현을 쓰는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전한다. 기능성 심사에 관한 절차도 수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다듬어 졌으나, 사후 관리가 아닌 제도적 장치 앞에서 업계 주름살은 늘어만 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화 하려는 브랜드를 막는 무기가 될 수 있다며 아직도 못내 씁쓸해 한다. 기능성 화장품은 현재 440여개가 넘게 출시되며 소비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름철 자외선 차단제가 쏟아지며 본격적 경쟁 체제에 돌입한 이후, 각 업체별로 기능성 화장품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며 향후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눈치다.


자외선 차단제, 미백 효과제, 주름 개선제 등 3가지 품목의 성분을 고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심사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지난 9월 26일 자료 제출의 간소화를 골자로한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중 개정’ 공고했다.


또한, 지난 9월 7일에는 미국, 중국, 일본의 화장품 관계자를 불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각국의 Function Cosmetic 제도를 설명하며 한국의 장업계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아직 걸음마 수준인 한국의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재고와 제도의 수정 보완은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 있다. 업계에서는 외국처럼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태세다. 제품의 책임은 기업에 있다는 논리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최근 불고 있는 생명공학의 열기에 힘입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원부는 얼마전 화장품 분야에 최초로 10억원의 투자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화장품 산업이 향후 기능성과 맞물려 생명공학적 기술을 요하게 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 식약청 국정감사


“화장품 전성분 표시하라”


지난 9월 11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친 국정감사에서 손희정 의원, 고진부 의원, 김찬우 의원 등은 식약청에 현행 화장품시행규칙을 제시하며 예리한 칼날을 들이댔다.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지만 올해는 기능성 화장품, 허위 과대 광고, 석고팩 화상 유발 등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만한 사건 사고들이 많아 설전을 벌였다. 특히, 화장품 전성분 표시 규정 문제는 전세계적인 추세인데 “왜 우리나라만 여전히 한정 성분만 하느냐”며 의원들은 입을 모았고, 식약청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느라 진땀을 뺐다.


최근 유통 시장을 문란하게 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문제와 피부노화 촉진의 부작용을 보이는 알파하이드록실산(AHA)에 대한 문제도 실례를 들어가며 질문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김친우 의원은 기능성 화장품의 인터넷 통신 판매 문제를 놓고 “현재 마이오렌지에 ‘셀쇼크 센룰라 안티 에이징 니페이징 크림’과 ‘울티밋 모이스춰 라이징 화이트닝 크림’이 올라있고, 홍콩의 세븐 미드겟츠 캄에는 아이크림, 화이트닝, 선크림 등 50개 제품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광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에 대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위·과대 광고로 판매를 부추기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화장품 바코드 도입


거래의 투명성 확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3일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에 대한 입안예고하고 12월 7일 이 규정을 확정 공고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며, 국내에서 제조 및 수입,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바코드를 표기할 것을 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바코드 표기와 관련해 “화장품 유통 현대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유통비용을 절감,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해 현 유통 시장의 거대한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고시에서 복지부는 내용량이 15mml 이하이거나 15g 이하인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이나 견본품, 시공품 등 비매품에 대해서는 화장품 바코드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또한, 2002년 1월 1일 이전에 화장품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제조 및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바코드 표시를 1년간 유예한다고 했다.


이는 유통 시장에 전자 시스템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일로 평가되고 있으며 판매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재고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허위 과대 광고 적발


4개월간 19개 업체, 119개 품목 적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9월 11일 화장품 제조(수입) 및 판매업소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 했다. 1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간 화장품 제조사들의 TV, 신문, 잡지 광고를 점검 및 감시한 결과, 아산티 코리아, 꾸오레화장품, 플러스1000 등 60개 업체 923개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및 고발 조치를 내린 것.


미백, 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승인받지 못한 제품의 효능·효과를 과대 광고한 업체 44개소 827개품목과 발모촉진 등 두발용 화장품의 의학적 효능·효과를 광고한 업체 4개소 6개품목 등이 적발되며 업계에 한 차례 회오리바람을 일으켰다.


또한, 객관적으로 효능 효과가 확인될 수 없는 11개 업체 70개 품목은 본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로레알 등 화장품 수입자 2개업체 2개품목은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단속은 서울식약청의 사이버컴색팀의 활동결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상의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향후 인력과 운영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 기준은 소비자 인지도가 높고 매출 실적이 큰 쇼핑몰을 우선 대상으로 했으며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제품에 대한 효능 효과 표시 및 화장품 유형별로 효능 효과 표시에 중점을 적발 조치했다. 이런 사태에 대해 식약청은 인터넷을 통한 허위·과대광고의 심각성 문제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관세청, 경찰청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 단속활동을 소비자단체와 공익요원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지난해 식약청은 허위. 과대광고에 관한 단속을 펴 제조·수입·판매업체 49개 282품목 적발해 행정처분를 내린 바 있다.


☞ 석고팩 파동과 수은 검출 화장품


지난해 이어 올해도 걸려들어


석고팩 파동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9월 1일 시중에 유통되는 석고팩 16종을 수거해 시험한 결과를 발표하며 불거져 나왔다.


소보원은 석고가 굳을 때 발생하는 열이 49도에서 50도에 이르는 제품이 나와 얼굴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줬다. 또한, 일반화장품의 5배를 초과하는 납과 수은이 검출된 팩제품이 적발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보원의 조계란 팀장은 당시 석고팩 적발에 대해 “석고팩에 대한 납 비소 수은 등 중금속 시험검사 기준, 응고열 최고온도에 관한 기준 등의 마련과 안전거리가 소홀한 미신고 업체에 대한 해당 기관의 행정관리 및 감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근 중국산 수입 화장품에 수은이 다량 검출돼 또 한번 소비자들의 가슴을 뛰게 했다. 홍콩의 신문들은 이달 초 중국산 주근깨 억제용 또는 미백용 페이스 크림들의 20% 정도가 수은을 대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 가정 주부를 대상으로 시행된 임상 시험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공장 노동자로써 중금속 중독 등 체내 축적량을 조사하던 중 발견한 것이다.


지난해에도 미백 화장품 중 국내제품 5종, 수입제품 5종을 비롯해 서울과 5대광역시 수입상가 유통제품 17종 등 총 27개 제품에 대한 수은함량 및 pH(수소이온농도지수) 허용기준치 시험에서 수은이 다량 검출됐다. 특히 7개 제품이 수은함량 허용기준치를 훨씬 웃돌았으며 이 중 4개 제품이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2000년 4∼6월 소보원 조사)


☞ 식약청내 화장품계 신설


총 3명 구성… ‘화장품과’설치에 초석


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지난 6월경 식품의약품안전청내 화장품 관련 부서가 신설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술령거렸다. 화장품 업무와 관련해 증원인력은 3명에 불과하지만,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만 하다. 본지에서도 밝힌 바 있듯,(본지 제256호 보도) 화장품은 의약품과 식품에 비해 전담 인력이 태부족인 것이 사실. 내년 7월 의약품안전과에 신설 예정인 화장품계는 사무관급 1명과 주사급 1명, 의약외품과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담당자가 그대로 화장품계에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 담당자들이 의약품 업무와 병행했던 현 시스템을 다소나마 탈피 할 수 있어 주목된다. 이는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향후 화장품과의 신설을 위한 홍보 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화장품 전담 부서의 신설은 그런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기능성 화장품 국제 심포지엄 개최


미국 등 6개국 참가… 글로벌 스탠더드 간접 경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9월 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기능성화장품 심사기준의 국제 조화’를 주제로 대한화장품공업협회와 함께 제5차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주간 코스메틱과 화장품신문, 장업신문, CMN, 일간보사가 후원한 이 날 행사는 세계 각국의 기능성 화장품 관리 및 기능성 심사 기준 등을 살펴 국내 화장품 산업의 국제화를 도모하는 한편,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내에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의 정책적 분야에도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한국의 식약청 최상숙 의약외품과장을 비롯해, 유럽화장품공업협회(COLIPA) 국제 법률위원회 몽티니 로져 동북아 특별실무대책팀장, 미국화장품공업협회(CTFA) 루이스 G. 산투치 부회장, 태국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관리부 판삭 프라목천 선임 약사, 중국 보건위생국 장찐징 식품·화장품관리처 부처장, 일본화장품공업협회(JCIA) 기술분과위원회 가츠히로 다카노 이사 등이 자국의 화장품 관련제도와 규정, 국제적 교류와 조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한국의 최상숙 과장은 "안전성 평가와 한국"이라는 주제로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기준과 시행 현황에 대해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심포지움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장에서 미국화장품공업협회의 산투치 부회장은 한국 방문에 대한 소감을 겸해 “세계 각국의 화장품 산업 현황을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각국의 법안과 조화를 위해 어떠한 절차도 동의할 준비가 돼 있으며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첫단계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서 미국·유럽 등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한국의 기능성 화장품 관련 제도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다소 미흡하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 날 행사에 참가한 업계 관계자는 “외국의 잣대로 한국을 저울질하는 것 같아 씁쓸하긴 하지만 좋은 충고임엔 틀림없다”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3∼4년에 한번씩 개최되고 있는 이번 심포지움을 더욱 가속화시켜 정례화 시킬 방침"이라며 "한국의 화장품 관련 제도를 세계 각국에 홍보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라며 기대했다.


주간 코스메틱 게재(2001년 12월)
[연말결산] - 행정 및 제도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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