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kGGM 일반기사 ]
제조물 책임법3 -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에 큰 영향
“장업계 전체가 피해보상 기준 마련해야”
새해에 개편되거나 새로 공고되는 법안 중 특이할 만한 것 중 하나가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이하 PL법)이다. 지난해 PL법이 공고되면서 전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PL법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화장품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PL법은 무엇이며,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할지 시리즈로 진단해 본다.
☞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 처리 기구 ‘절실’
제조물책임법(이하 PL법)은 올 7월 시행 예정에 있다. 외국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어 소비자와 기업, 정부간의 이견 조율이 원활한 편이다. 리콜도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우선'이라는 명제를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우리나라는 이제 첫발을 내딛을 시점에 와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신경을 곤두세우며 제품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 노력하고 있다. 미달 제품에 대해 책임 운운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제오늘 일은 아니겠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 갇혀질 ‘품질력’은 이제 선진국들의 얘기로 들리지 않게 된 것이다.
PL법이 시행되면 사회적으로 소송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PL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의식이 고양돼 소송 증가로 이어져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찮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품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엄격화 되어 제품 안전 비용과 제조물 책임보험료가 새로운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신제품 개발에 대한 의욕 저하도 PL법 시행에 따른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기업의 프로세서 혁신 노력이 강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어 ‘희망적’이기도 하지만 제품 혁신을 위한 신제품 개발은 다소 위축될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소기업은 제조물 책임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고 자금과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생존 조건인 신기술 개발과 틈새 시장 공략은 PL법 시행에 의해 적어지리란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직접 재판으로 이어지는 미국과 달리 협상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관례상 고객의 클레임을 신속히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쌍방간의 재판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명예 훼손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PL법 시행되면‘매우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의 분쟁처리기구’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나 기업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과 경제적으로 매우 부담되므로, 전문성과 중립성을 겸비한 원인 규명 기관의 정비 및 설치는 중요한 선과제의 하나로 꼽고 있다.
☞ “기능성 화장품도 그 의미를 상실할 것”
PL법이 시행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중소기업은 현 자금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손해배상 능력은 상당히 취약하다고 할 만 하다. 설사 소송에 승리했다 할 지라도 그 기간 동안의 소비자 이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게 될 것이다.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운영 자금 부족으로 도산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기업은 제품 결함에 의한 소비자와의 문제 발생시 소송보다는 고객과의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이 더욱 바람직하다. 그러나, 소비자와의 문제 발생시 업체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인 A사의 한연구원은 “특정 제품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때, A업체는 100만원, B업체는 50만원 등 각기 다른 판례가 나올 수 있다”며 “기업들이 각각 규정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장업계 전체가 상호 협력해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을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놓아야한다는 얘기다. 대기업이 제품 안전을 위해 품질 향상을 요구하거나 검사 기준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 중소기업으로서는 경영상 매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대기업은 자기보상 능력이 높고 산업 특성상 위험이 높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을 회피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큰 비용부담에 의한 도산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기보상 능력이 낮으므로 보험시장에 남을 수밖에 없고, 높은 위험을 지닌 회사와 함께 높은 보험료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자금 압박을 받게된다.
이렇듯 PL법은 여러모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희생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들은‘소비자의 우선 시대’라는 거대한 명제 아래 행해질 PL법에 대체로 수긍하고 있는 편이다.
PL법은 제품을 제조한 기업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법안으로 소비자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용품인 화장품도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기능성 화장품은 정부의 사전 관리의 울타리에 메여 있으나 PL법이 시행되면 점차 법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 관리와 사후 관리의 의미 전달에 마찰이 생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화장품은 기업이, 기능성 화장품은 정부가 책임을 떠맡게 되므로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분명하다”고 설명한다. 국내 화장품 B업체 한 연구원도 “점차 기능성 화장품의 법안은 그 기능을 상실해 갈 것”이라며 “사후 관리 시행으로 기업이 제품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어쨌든 PL법 시행 5개월여를 남겨두고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PL위원회 등을 설치해 정기적으로 교육 및 감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전성분 표기를 이미 실시하고 PL전문가을 소정의 교육기간을 거쳐 양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는 허울좋은 마케팅력이나 홍보력보다 품질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 기존의 소비자 보호제도와의 차이점
▲After Service(A/S)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소비자 보호제도인 A/S는 상품에 하자가 발생되어 소비자의 불만이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수리또는 교환해 주는 소극적 의미의 소비자 보호제도이다.
▲리콜 제도
개정된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 1996년 4월 1일부터 전 공산품에 대해 실시키로되 리콜제도는 소비자의 안전에 피해를 주거나 줄우려가 있는 제품을 기업(제조자, 수입자, 유통자등)이 공개적으로 회수해서 수리,교환,환불해 줌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직접적인 안전확보 제도이다.
A/S가 소비자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하여 필요조치를 취하는 것인 반면 리콜은 일단 출하된 제품이 안전규격에 미달되거나 안전문제가 예상될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관계없이 문제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예방차원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리콜제도는 정부가 결함상품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리기에 앞서 기업니 결함 상품을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회수하여 위험을 제거한 데서 출발하였다. 현재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결함상품을 리콜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강제적으로 리콜명령을 할 수 있는데, 전자를 목적적 리콜, 후자를 강제적 리콜이라고 한다.
☞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용어
결함
결함의 의미는 제조물 책임과 관련하여 상품 또는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나 제3자의 신체, 재산상의 위험성을 의미한다.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걸함은 상품의 안전성 결여를 의미하게 되며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만 성립되면 제조물책임이 인정되게 된다.
결함의 종류
(1)설계상의 결함(Design Defects)
설계상의 결함은 제조물에 내재하는 결함이며, 그 설계에 근거하여 제조된 모든 제조물이 결함을 갖는 것이다.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을 규정하는 데에는 여러 기준이 있을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소비자 기대에 근거한 기준과 위험이익분석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첫째 소비자 기대에 근거한 기준은 설계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둘째 위험분석에 근거한 기준은 설계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손상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제품의 결함 가능성과 제품의 효용을 비교해 보아 결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2)제조상의 결함 (Manufacturing Defects)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물의 제조과정에서 생기는 결함으로서 설계나 시방과 상이한 제조물이 제조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상의 결함은 본래 품질검사 단계에서 발견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그와 같은 품질검사의 그물을 빠져나간 결함 제조물이 시장에서 유통된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3)경고상의 결함(Defective Warnings)
경고상의 결함은 제조물의 설계나 제조의 결함은 존재하지 않으나, 그 제조물이 적절한 경고나 지를 붙이고 있지 않음으로써 제조물 자체가 결함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이다.
손해배상
손해를 가한 자가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원료의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원료를 갖고 오지 않아 공장에서 작업을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이 때문에 다른 거래처에서 보다 비싼 가격으로 원료를 구입하여 손해를 보았다거나, 도로 옆의 집에 트럭이 뛰어들어 가재도구를 파괴하는 등 이런 사건은 흔히 있는 일인데 이런 경우 손해를 가한 자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손해배상 이다.
과실 책임주의
과실 책임이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지는 배상 책임을 말하는데, 근대 민법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이것을 ‘과실책임주의’ 또는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이것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라 함은 손해를 발생시키는 사람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법률상 손해를 지우는 배상 책임을 말한다. 근대 민법의 요구와 조화하고 있던 과실 책임주의는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대기업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사태에 당면하여 결함을 드러내게 되어 그 수정으로 무과실 책임의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무과실 책임의 수정의 문제는 특히 공장이나 광산등에 의한 재해에 관하여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에서 유해한 폐물질 이나 가스등이 방출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가해자가 피해방지에 최선의 주의를 하고 있으면 무과실 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 가해자가 그 기업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하면 이 경우에 배상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와 같이 특히 기업의 책임을 둘러싸고 과실책임주의의 파탄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주간 코스메틱 게재(2002년 1월)
[기획특집] - 제조물 책임법2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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