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kGGM 일반기사 ]
12월 현재 442개 품목 승인 얻어
태평양 자외선 36개, LG 미백 14개, 한국 주름개선 22개 ‘최다’
올 2월 19일 LG생활건강의 이자녹스링클디클라인이 출시된 이후, 불붙기 시작한 기능성 화장품 시장은 현재 442개 품목이 승인을 얻으며 업체의 효자상품으로 올라서고 있다. 지난해 화장품 법안이 마련된 이후 급속도로 성장한 기능성 화장품. 출시 첫해의 모습을 스케치 해 본다.
☞ 식약청의 심사규정 완화 노력… “미래의 화장품 시장 이끈다”
기능성 화장품은 2001년 12월 현재 총 442개 제품이 승인을 받았다. 올 2월 LG에서 주름개선제, 태평양에서 미백효과제를 출시한 이후, 월평균 40여개 제품이 쏟아지고 있다. 태평양, LG, 코리아나, 한국, 한불, 나드리 등 41개 업체가 기능성 화장품 승인 업체로 등록돼 있는 결과로 1개 업체당 평균 10여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 기능성 화장품은 몇몇의 대기업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태평양과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한불화장품 등 빅5 업체가 보유한 기능성 화장품은 12월 현재 222개로 전체 승인 개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50.2%) 매장에 나가면 2개 중 1개는 이들 메이커들의 기능성 화장품이 진열돼 있다는 얘기다.
이는 기능성 화장품이 미래의 대체 화장품으로서 그 명분을 확고히 해나간다는 풀이도 될 수 있으나, 어느 특정 업체에 연구 개발비가 몰려 향후 독과점 형태로 나타나진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산업자원부의 BT(생명공학기술)산업 육성에 따라 내년에 장업계 최초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연구 개발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이렇듯 최근까지 기능성화장품의 승인 실적을 살펴보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6월에는 자외선 차단제의 승인건수는 159개로 전체 230개의 69%를 차지했다. 그러나, 12월 현재 442개 중의 251개를 차지, 57%로 급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미백제품은 지난 6월 57개로 25%의 점유율을 보이다가 10월에는 106개로 28%로 올라서더니, 12월에는 128개로 29%로 나타났다. 미백효과제의 출시가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주름개선제 역시 지난 6월에는 한자리수인 6%(14개)를 나타냈으나, 10월에는 41개(10%), 12월에는 63개(14%)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무더위가 물러가면서 여름철 구릿빛으로 태웠던 피부를 하얗게 만들고, 겨울철 건조한 피부에 보습과 주름개선을 위한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례라 할 만 하다.
업체별로 승인 개수를 살펴보면, 한국화장품이 65개로 가장 많은 기능성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G생활건강이 54개, 태평양이 52개의 승인을 얻어 그 뒤를 잇고 있다. OEM업체인 코스맥스가 38개, 코리아나는 26개, 한불화장품은 25개, 한국콜마와 참존화장품이 각각 19개의 승인을 받았다.
이 밖에 나드리가 13개, 로제화장품이 12개의 승인을 얻고 있으며 금비화장품, 한생화장품, 코스메카코리아, 마이코스메틱, 한독화장품, 브릭코스메틱 등 중소업체들도 자사제품 중 1∼2개를 기능성화장품으로 승인 받으며 약진하고 있다.<표참조>
특히, 존슨&존슨과 유니레버, 루이뷔통, 한국암웨이 등 수입사들이 2∼3개씩 승인을 얻으며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올초 존슨&존슨이 유일하게 기록돼 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제품별로는 자외선 차단제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으로는 태평양(36개)이며, 미백효과제는 14개를 보유한 LG생활건강으로 나타났다. 주름개선제는 22개 제품의 승인을 얻은 한국화장품이며 코스맥스와 한불, 코리아나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잇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규정도 매우 많은 변화를 보인 한해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5월 식약청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민원 설명회를 양재동 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이후, 9월초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의 화장품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석, 그들의 Function Cosmetic 제도에 대해 설명해 나갔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내 규정은 정부의 사전 관리로 이뤄지는 반면, 유럽과 미국 등은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둬 제품의 효능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업이 책임지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도 업체와 정부간의 최대 이견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 향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만 하다.
이에 식약청은 지난 9월 26일 기능성 심사규정에 관한 개정을 단행했다. 화장품법 제4조의 원료 심사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소 면제시켜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던 것. 업계의 반응도 대부분 “환영한다”고는 했으나, 대체로 폭넓은 완화 조치가 아쉽다는 표정이다.
내년 7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과 맞물려 기능성 화장품의 규정 또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전적으로 도맡게 되면 사전 관리에 중점을 둔 기능성 화장품의 법규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풀이를 내놓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 출시 1년. 현재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은 어찌보면 통과의례인지도 모른다. 현재 소비자들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업체들도 그런 소비 심리에 맞춰 날로 고가의 고품질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은 시대적 전략 산업으로 평가받으며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얻고 있으며, 생명공학과 맞물려 점차 소비자 인식도 변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래의 화장품 시장을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되는 기능성 열기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간 코스메틱 게재(2001년 12월)
[연말결산] - 기능성화장품 부문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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