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kGGM 일반기사 ]
“화장품 전성분 표시는 세계적 추세”
☞ 25일 식약청 국감, 높은 행정소송 패소율 이의 제기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양규환;이하 식약청)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정책질의를 겸한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 규정 문제와 알파하이드록실산(AHA) 성분 부작용 문제,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 문제, 기능성 화장품의 인터넷 통신 판매 문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보건복지위원회의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현행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타르 색소 등의 경우에만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토록 돼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 화장품의 전성분 표시제는 전세계적인 추세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는 여전히 일부 한정 성분만 표시토록 돼 있다”고 추궁했다.
손의원은 또 “전성분 표시제에 대해 인쇄 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단기적 가격인상과 기업의 보호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의 실현과 장기적인 국내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전성분 표시의 법제화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새천년민주당의 고진부 의원도 “이는 피부과 의사 100%가 성분 표시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며 의사들의 83%가 성분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치료에 애로를 느낀다는 사례가 있다”고 말한 뒤, “기업 비밀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성분은 ‘기타’등의 다른 표시 처리로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김친우 의원은 기능성 화장품의 인터넷 통신 판매 문제를 놓고 “현재 마이오렌지에 ‘셀쇼크 센룰라 안티 에이징 니페이징 크림’과 ‘울티밋 모이스춰 라이징 화이트닝 크림’이 올라있고, 홍콩의 세븐 미드겟츠 캄에는 아이크림, 화이트닝, 선크림 등 50개 제품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광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에 대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위·과대 광고로 판매를 부추기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또 알파하이드록실산(AHA) 성분이 피부노화를 촉진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나라도 부작용 때문에 주요 업체에서 이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 피부미용실에서는 아직도 유통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박시균 의원도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연1회씩 식약청에 사후 보고하는 규정으로 인해 연간 수입화장품 유통과 판매에 대한 파악이 전무하다”라며 “이 규정을 개정해 연2회 보고하도록 하고 품질검사를 식약청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 상반기 중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한 단속 실적은 1건도 없었으며 일반 화장품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업체가 187곳이나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의 이원형 의원은 식약청이 피고가 된 행정소성사건에서 패소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해 눈길을 끌었다. 행정심판의 경우, 총 21건 중 기각 또는 각하된 건수가 17건, 인용된 건수가 3건, 진행중인 것이 1건으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제기된 것은 대부분이 기각되거나 소송으로 넘어가면 식약청의 패소율이 높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이에 대해 “패인을 보면 3건 모두 법령 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이고, 인용된 심판 사건도 규정에 대한 처분 행위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냐”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정당한 근거 없이 처분규정의 자구해석 행위가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밖에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농약 문제를, 민주당의 최영희 의원은 홍역 발생 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김성순 의원은 천차만별인 일반의약품 가격 문제를, 민주당의 김태홍 의원과 한나라당의 윤여준 의원은 건강 보조 식품의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주간 코스메틱 게재(2001년 10월)
[이슈] - 식약청 국정 감사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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