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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일반기사[1999~2002]

판매자가격표시제 ‘화장품 전문점 1등’

[ okGGM 일반기사 ] 
판매자가격표시제 ‘화장품 전문점 1등’
    

☞ 소단협 조사 결과, 97.4% 이행률 보여


지난 99년 9월 1일 공산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이 폐지되고 판매자가 가격을 직접 표시하게 만든 판매자가격표시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2년이 지난 현재 판매자가격표시제도는 판매업체는 물론 소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녹색소비자연대 등 10개 회원단체; 회장 김천수)는 지난 6월과 8월 2회에 걸쳐 조사한 서울시내 5개 구역에 대한 판매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발표했다.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마포구·종로구·중구·용산구 등 5개 구의 전체 2,054업소 중 1,277업소(62,2%)만이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이태원과 전자제품의 메카인 용산전자상가의 경우, 판매가격표시제 이행률이 42.6%에 그쳐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업종별로 판매자가격표시제 이행률을 살펴보면 화장품의 경우, 전체 38개업소 중 37개 업소가 판매가격을 표시해 97.4%의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반면, 가구는 142개 업소 중 98개 업소인 69%, 가전제품은 172개업소 중 117개 업소(68%)가 판매가격을 표시해 다른 업종에 비해 이행률이 매우 낮게 조사됐다.


해당구별로 살펴보면 종로구가 전체 대상업소의 92.6%인 410개 업소가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87.1%의 마포구와 79.1%의 중구, 75.5%의 강남구 순으로 조사됐다. 용산구는 1차 조사 때보다는 다소 오른 59.1%를 나타냈으나 조사대상 5개구 중 이행률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지속적인 판매가격표시제 정착 계도 운동을 통해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세계 시장에서의 우리의 시장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앞둔 한국 시장의 세계화와 외국관광객을 위한 공정한 거래의 확립을 목표로 할 때, 외국인이 주고객인 이태원과 한남동 일대의 판매가격표시제 정착은 반드시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가격 정책이라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일반인들에게 적극 홍보해 건전한 상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판매가격이란?
판매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 가격을 말하며, 표시대상품목은 산업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을 말한다. 판매자 가격표시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① 매장면적이 33㎡이상인 소매점포
②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 대규모점포내의 모든 소매점포
③ 시장내의 소매점포 중 매장면적이 33㎡ 이상인 소매점포. 다만, 도·소매를 병행하는 소매점포는 제외한다.
④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매점포


주간 코스메틱 게재(2001년 10월)
[이슈] - 판매자 가격 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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