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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일반기사[1999~2002]

미용실 염색할 때 머리 화상 ‘요주의’

[ okGGM 일반기사 ] 
미용실 염색할 때 머리 화상 ‘요주의’
    

☞ 올 9월까지 총 68건 접수 ... 미용실 94% 차지


서울 수서동에 사는 이모씨(20)는 지난 9월 미용실에서 1차 탈색 후 2차 탈색을 하던 중 스팀기로 머리 화상을 입어 1천6백만원의 수술비용을 들였다. 뼈가 보일 정도로 화상이 심해 피부이식수술과 모근 수술을 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주모군(고등학생, 16)은 지난 8월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던 중 두피 통증을 호소했으나 시술자가 무리하게 염색 온도를 높여 두피에 3도 화상을 입었다. 1차 수술을 하고 요양중이나 현재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이하 소보원)은 최근 이처럼 미용실에서 머리를 염색한 소비자들이 두피 화상, 피부발진, 모발 손상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9월말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머리염색제 관련 피해 사례는 총 68건으로 탈모·모발 손상이 가장 많은 39건, 두피 화상이 11건, 두피에서 피·진물이 나거나 물집 발생이 14건, 피부 발진 4건 등으로 접수됐다. 피해 발생 장소는 미용실이 64건(94.1%), 집이 4건(5.9%)으로 대부분 미용실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피해 발생 원인으로는 ▲미용실 열기구 과열 ▲알레르기 반응여부를 알 수 있는 패치테스트의 미실시 ▲염색과 퍼머의 병행 등으로 조사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머리 염색제를 바른 후 30분 정도를 방치해 둬야 하는데 일부 미용실에서 시간 단축을 위해 열기구를 고온으로 유지해 두피에 화상을 입거나 머리가 녹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퍼머는 염색 후 일주일이 지나서 하도록 제품에 표시돼 있으나 퍼머와 염색을 함께 병행해 모발이 손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보원측은 머리 염색제 관련 피해 예방 및 확대 방지를 위해 “머리염색제 제조업체에서 외국의 제품처럼 패치테스트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테스트용 시료를 내장해야 한다”라며 “미용실에서는 머리 염색시 열기구를 사용치 말고, 퍼머와 염색을 병행하지 않으며, 염색전 패치테스트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머리염색제 시장 규모는 98년 이후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1천5백억원대이었으나, 올해는 1천6백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머리염색제의 유통경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미용실이 51%로 가장 많고, 전문점 33%, 약국 16% 등으로 조사되고 있다.


☞ 피부 패치테스트 방법


염색약을 소량의 비율로 혼합하여 실험액을 몇 방울 만든 뒤 동전 크기로 바른 후 씻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48시간 방치해야 하며, 가렵거나 붓거나 자극 등의 이상을 느낄 때는 즉시 씻어내고 머리 염색을 해서는 안된다.


☞ 피부 알레르기 테스트


염색할 때마다 48시간 동안 테스트해야 한다


1. 산화제의 캡 상단은 자르지 말고 캡 전체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열고 머리 염색제의 캡도 개봉한다.
2. 산화제와 머리 염색제를 뚜껑 크기만큼 용기에 담아 혼합한 후 마개를 다시 닫는다.
3. 면봉이나 솜뭉치를 이용해 혼합액 소량을 팔꿈치 안쪽에 바른 후 48시간 동안 가만히 둔다. 남은 혼합액은 모발 염색 테스트를 위해 남겨 둔다.
4. 피부 발적, 가렵거나 화끈거리면 알레르기 증상일 수 있으며 이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경우, 혼합하지 않은 제품을 회사로 보내면 전액 환불 조치 받을 수 있다.


☞ 이럴 때는 염색하지 마세요!


1. 피부시험에서 발적, 수포 등 이상이 생겼을 때
2. 두피, 안면, 목에 종기나 상처 또는 피부병이 있는 경우
3. 임신 중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4. 생리중, 출산 후, 병중이나 회복기 등 신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

 

주간 코스메틱 게재(2001년 11월)
[이슈] - 미용실 염색할 때 머리 화상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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