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kGGM 일반기사 ]
코스메테라피로 대변되는 미래의 화장품 산업
화장품 네임밸류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황금알 낳는 거위'로 여겨지며 업체는 기능성 화장품에 사활을 걸고 연구 투자에 몰두하고 있다. 또 정부는 정부대로 원료 첨가 제한을 두며 경직된 태도로 심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기능성 화장품은 99개 항목으로 확대되며, 업체들은 정부의 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탄생한 기능성 화장품. 이에 대한 분석 기사를 기획 특집으로 묶어 4회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 수입업체들의 자세 변화... 적극적 시장 진입
기능성 화장품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시장 진입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수입 화장품 업체들의 태도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화장품법이 실시된 이후 그 동안 외국 수입 화장품업체들은 국내 업체만 보호하려는 '무역 장벽'에 부딪혀 제도권 안으로의 진입을 사실상 포기해 왔었다.
이런 사실은 지난 4월 주한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화장품위원회가 비현실적인 기능성 화장품 심사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표면화 됐다. 당시 화장품위원회는 '2001년 무역 장벽 보고서' 발표 기자 회견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 규정에 의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기준은 거의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이어서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에서는 아무런 제약없이 판매되는 제품이어도 화이트닝, 안티링클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심사를 받지 않고는 판매할 수 없다는 조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제품 이름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으로 제품의 이름은 고유 상표권으로 인정하는 한국의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이렇듯 수입업체들은 이같은 주장을 앞세워 EU 통상위원회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근 자세를 달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수입업체들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상담은 물론, 자료 준비 등에 대한 문의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로레알은 랑콤 화장품에 대한 기능성 화장품 상담과 자료 보완을 위한 연기 신청을 했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수입화장품 업체들은 현행 화장품법과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었으나 최근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인지 화장품법 또한 1년만에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그 동안 업계 사이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심사 절차상의 유효성 문제에 관한 심사 규정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 초기의 시장 점유율 위한 업체들 연구 개발 '활기'
대한화장품공업협회는 수 차례에 걸쳐 회원사들로부터 개정 의견을 접수해 왔다. 이를 적극 수렴해 최근 법 개정을 위해 최종적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달 안으로 식약청에 건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화장품협회가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재 기능성 화장품 원료 고시 성분 중 미백 성분은 현행 4가지에서 16가지, 주름성분도 현행 4가지에서 15가지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밖에, 유효성 입증 자료 범위에 관한 효력 시험 자료와 임상 실험 자료 등의 개정, 자외선 차단 지수에 관한 표준안 마련, 사용기간에 관한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최종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러한 화장품협회의 노력은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법이 개정되면 보다 많은 숫자의 기능성 화장품이 승인을 얻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도 경직된 자세를 풀고 다소 유연한 입장이다.
"초기의 기능성 화장품 시장 점유율을 의식해서인지 현재 많은 업체들이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인율이 높아져 가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러한 업체들의 의식 전환이 점차 이뤄지고, 제도에 익숙해져 심사 과정이 다소 수월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능성 화장품 승인 품목 개수는 더 이상 중요치 않아 보인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에서도 심심찮게 제품 승인 소식이 들려오고, 이와 함께 연구 개발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아 기능성 화장품 승인 품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아마도 10여 년 후 기존 화장품들은 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할 지도 모르겠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이 너무 많이 늘어나 소비자들의 인식이 '화장품=기능성화장품'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지도 모를 일이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긴 해도 현재의 이러한 일련의 진통은 화장품의 네임밸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것은 현재 반목과 불신이 쌓여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업계의 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당근이 될 수도 있다. 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장업계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매개체가 바로 기능성 화장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학계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이란 서적을 출간하며 기능성 화장품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서술했다. "과거에는 피부의 청결이나 미화 등의 목적에 대한 효능만을 소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나, 이제는 화장품의 범위가 매력을 부여하고 피부를 변화시켜 주며 피부 건강을 증진시키는 등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서울보건대학 미용예술과 하병조 교수가 최근 내놓은 기능성 화장품 최초의 서적인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의 역할에 대해 소상해 설명돼 있는 보기 드문 서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또 새로운 화장품 개념인 코스메테라피(Cosmetherapy)의 이론을 새로이 도입했다. 이는 화장품을 통해 피부의 건강을 지키고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화장요법 등을 통칭하는 말로 미래 화장품 가치의 새로운 척도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 '치료'의 의미가 아닌 '예방'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기능성 화장품은 영어로 '코스메디컬(Cosmedical)' 또는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이라고 불려진다. 화장품을 의미하는 '코스메틱(Cosmetic)'에 의료(醫療)를 의미하는 '메디컬(Medical)'이 합해져 만들어진 말이다. 또한 코스메슈티컬은 코스메틱과 약물을 의미하는 파마슈티컬(Phamaceutical)의 합성어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면 기능성 화장품이란, 기존의 피부 보호 차원에서 벗어나 피부의 주름 및 기미, 주근깨, 노화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기능성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피부의 이상 및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지, 치료의 목적이 있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듯 정확한 의미 부여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치료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쏟아지기 시작한 자외선 차단 제품과 피부의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주름 방지 제품, 미백 성분 함유 제품들 모두가 '의학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데 그 문제가 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업체와 식약청에게 과제가 부여된다. 업체는 공정하고 타당한 광고 이미지를 설정과 고품질 제품 생산을 해야 하고, 정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중점을 둔 심사 규정을 두어 절차상 오류를 범하지 않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몫이다.
먼 미래 화장품 시장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기능성 화장품. 무수히 많은 제품들이 앞으로도 쏟아져 나올 채비를 늦추지 않는 가운데, 기능성 화장품의 입지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점들과 해결 방안들을 논점으로 왈가왈부한다해도 여전히 기능성 화장품의 발전 가능성은 소비자와 그들의 손에 달려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 정부의 삼박자가 멋진 화음을 이룰 때, 비로소 투명하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간 코스메틱 신문 게재(2001년 6월 11일자)
[기획특집 시리즈] - 기능성 화장품 무엇이 문제인가? [4] 향후 기능성 화장품의 발전 방향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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