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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일반기사[1999~2002]

[기능성 화장품2]두 차례 걸친 개정안 발표... 업계 대체로 '환영' 분위기

[ okGGM 일반기사 ] 
 고품질 제품 생산과 의식 전환만이 살 길
두 차례 걸친 개정안 발표... 업계 대체로 '환영' 분위기

 
     '황금알 낳는 거위'로 여겨지며 업체는 기능성 화장품에 사활을 걸고 연구 투자에 몰두하고 있다. 또 정부는 정부대로 원료 첨가 제한을 두며 경직된 태도로 심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기능성 화장품은 99개 항목으로 확대되며, 업체들은 정부의 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탄생한 기능성 화장품. 이에 대한 분석 기사를 기획 특집으로 묶어 4회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 현재까지 99개 품목 승인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승인 받은 기능성 화장품은 99개 품목, 총 500여 개 제품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재 100여개 제품이 심사절차를 밟고 승인을 받아 품목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 받은 업체는 국내 10여개사와 외국 1개사 등 총 11개 업체이며 최근 한국 콜마 등 OEM 업체가 새로 등록했다. 외국사로는 존슨&존슨이 유일하다.


허가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LG생활건강이 25개 품목으로 가장 많은 기능성 화장품 허가를 취득했고, 한국화장품과 태평양은 각각 20개, 16개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코리아나(10개), 한불화장품(9개), 코스맥스(8개), 한국콜마(3개), 제일제당(3개), 나드리화장품(2개), 애경산업(1개)의 순으로 집계됐다.


자외선을 제외한 미백, 주름과 관련해 허가를 받은 업소는 태평양과 LG 생활건강, 한국 화장품 등이 석권해 상위 몇 개 화장품 그룹에만 국한되는 양상을 띠었다. 한편, 지난해 10월 화장품 협회는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해 업계가 선정한 16개 미백 원료와 15개 주름개선 원료 등 총 31개 미백, 주름 개선 원료를 지정 고시안으로 관련당국에 건의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건의했던 150여개 보다 대폭 축소됐던 것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시 됐던 원료는 모두 제외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바로 대응해 지난해 12월과 올 3월 잇달아 개정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식약청은 글리세릴파바 등 18개 원료를 함유한 자외선 차단 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키 위해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항을 공표했다.


또한 올 3월 화장품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미백과 주름 개선 원료 중 각각 4개를 확정하고 함량을 규정했다. 에칠아스코빌에텔, 유용성 감초추출물 등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함량으로는 닥나무추출물과 알부틴, 에칠아스코빌에텔 등 2%, 유용성 감초추출물은 0.05%로 표시했다. 그리고, 피부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주름개선 화장품의 원료로는 레티놀과 레티닐팔미테이트, 아데노신,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등 4가지로 국한했다. 이들 성분의 함량은 레티놀이 2,500IU이고 레티닐팔미테이트는 0.05%, 아데노신은 0.04%,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는 0.2%다.


이러한 식약청의 심사 완화 조치로 인해 업계에서는 화장품 심사에 대한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올 4월 화장품 안전성 관리 사업 실시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러한 식약청의 심사 규정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승인을 받은 업체는 일부 상위 그룹에만 해당돼 중소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체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식약청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 업체를 막론하고 제품의 질적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기보다는 광고 이미지에 주력하는 업계의 자세가 문제"라며 "품질과 관련한 철저한 자료 작성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겉치례에만 치중한다는 식약청의 경고성 멘트다.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연구 개발에 보다 많은 투자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화장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지난 2월 등 총 두차례에 걸쳐 식약청이 주최한 민원설명회도 그런 이유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식약청은 이미 민원설명회를 통해 자료 작성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여러 내용을 업계에 알려줬음에도 아직도 많은 업체들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 올 4월부터 시작한 '화장품 안전성 관리 사업'이란 것도 업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화장품 안전성 관리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업체에 신제품 개발비용을 지원한다는 것과 둘째, 화장품 신기술 모델 개발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게 큰 줄기다. 비록 식약청이 적은 비용으로 업체의 연구 개발비에 투자한다지만, 이는 화장품 관련 법안 고시 10개월만에 성사된 것으로 '시작'이란 것에 큰 의미를 두는 눈치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한방 기술이나 진흙 등을 이용해 기존 기능성 화장품 모델과는 전혀 다른 신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업체들의 신제품 개발 연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안정적 제도 정착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트렌드 변화에 대한 업계의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라 인식해야"


고품질을 추구하자는 식약청의 목소리를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는 매우 상식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누구나 좋은 품질의 화장품을 사용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며 좋은 기능까지 함유하고 있다면 자연히 그 제품의 진가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소비자가 이러한 고품질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면, 업체가 굳이 광고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 제품 판매량은 현저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식약청의 지적대로 품질보다는 광고 이미지에 주력하는 업체 분위기에 일침을 가하는 일이 있었다. 허위 과장 광고한 업체들에게 행정조치를 취한 것. 지난달에만 이미 200여 업체에 대해 고발 및 광고 업무 정지 등을 내렸다. 태평양, 피어리스, 제일제당 등 비교적 굵직한 업체들도 다수 포함돼 판매정지 1개월, 광고 정지 3개월 등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소비자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업체들에게는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행정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식약청은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식약청은 앞으로도 개정 절차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목소리를 흘리지 않고 귀담아 듣겠다는 의지가 나타나 있는 대목이다. "너무 성급하게 제도를 평가하지 말자"는 우려의 목소리가 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식약청은 나름대로 곧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화장품 관련 법안이 고시된지 10개월. 아직 미비한 사항도 많고 잡음도 많은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외국에선 이미 업체들 스스로 엄격하고 철저한 자료를 준비해 정부의 수고를 덜어주며 국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제품으로 경쟁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는 식약청의 말처럼 아직 우리나라의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 구성은 매우 미약한 상황에 있다. 생산자나 소비자들 모두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엄격한 비교 평가가 함께 이뤄져 정부와 업체간의 이견 조합에 소비자가 동참해야 할 것이다.


주간 코스메틱 신문 게재(2001년 5월 28일자)
[기획특집 시리즈] - 기능성 화장품 무엇이 문제인가? [2] 식약청 등 정부의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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