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kGGM 일반기사 ]
2000년 금융 재테크 체크 포인트
올해 금융상품에 자금을 대부분 예치하는 사람들은 잘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 금리동향·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예금자보호법 변경에 따른 투자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변수를 각 내용별로 요약 설명한다.
☞ 첫째, 시중금리의 오르내림에 따라 적절히 투자해라.
향후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자금을 단기로 짧게 운용하면서 상승금리 추세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은행신탁 등 실적배당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다. 그러나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 처음 가입한 금리가 만기까지 보장되는 장기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다.
2000년 금리전망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에서는 금리가 오를 요인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경기 활황 지속에 따라 금리 상승을 점치는 전문가들도 많다. 이처럼 향후 금리 전망이 불투명할 때는 투자금액을 장단기로 배분하여 투자하면 향후 금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 둘째, 2001년 이자소득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의 범위와 한도 등 세부적인 과세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미리 수립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고액 소득자들의 경우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2000년말 이전으로 저축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도록 해두는 게 좋다. 과거 종합과세 대응방안이었던 증여세 비과세 한도 범위내에서 가족 명의로 예금을 분산 예치하거나,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5년 이상의 장기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 세째, 예금자 보호가 2001년부터 저축금액에 관계없이 원리금 합계 2000만원까지만 보장된다.
따라서 거액예금이나 만기가 2001년 이후에 돌아오는 장기상품의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잘 체크해 보고 거래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예금자보호 아래 있었던 부실 금융기관들이 예금자보호 축소에 따라 예금이탈이 이뤄지면 M&A를 당하거나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넷째,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 활용하라.
2001년부터는 세금우대제도가 바뀌어서 금융상품 구분 없이 1인당 4000만원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세금우대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경과조치로 2000년 말까지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은 4000만원이 넘더라도 만기까지 전액 우대세율을 적용해준다.
따라서 올해에는 세금우대상품을 최대한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로 현재 세금우대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이용하면 1인당 최대 8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작년 최고의 재테크는 주식이었다고 한다. 주가의 거듭된 상승과 하락으로 투자의 성공과 실패가 엇갈렸다고 한다. 알고 보면 최고의 재테크는 검소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평범하고 단순한 이 진리를 되새겨 새 천년에는 보다 윤기있는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전기공 사보 게재(2000년 1월)
[재테크]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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