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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일반기사[1999~2002]

신혼의 단꿈 펼칠 주거공간 마련시 대책

[ okGGM 일반기사 ] 
 신혼의 단꿈 펼칠 주거공간 마련시 대책

 
     신혼시절부터 마음에 꼭 드는 새집을 얻는다는 것은 무리다. 전셋집이나 혹은 변두리의 값이 싼 아파트를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신혼부부들은 자신이 살 집을 구입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기에 앞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 주택 자금 마련 방법


예전에 주택공사에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혼 부부들이 희망하는 주택규모는 평균 면적 31.5평으로 65.8%가 26∼35평 규모의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부분이 안방보다는 가족 공동 공간인 거실이나 식당을 갖고 싶어한다는 의견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처럼 넓은 주거공간을 갖고 싶어하는 상황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신혼부부들은 주택 자금이 그리 넉넉지 않은 형편이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현재 주택은행 적금 상품 중에서 청약 부금과 청약 저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자신의 형편에 맞게 일시에 목돈을 예치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2년이상이 지나면 청약 자격을 주는 것으로 내집 장만을 위한 신혼 부부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 이러한 청약 관련 예금에 가입한 지 2년이상이 경과하면 아파트 분양 1순위 자격을 부여받는다. 또 최근엔 규제가 풀려 세대주에게만 자격이 부여됐던 것과는 달리 만20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청약부금과 청약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 신혼집 계약시 주의할 점


우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계약을 하기전에 꼭 등기부등본부터 떼어봐야 한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자의 이름이 나와 있고 재산권·저당권·담보설정 여부를 알 수 있다. 계약은 반드시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와 해야 한다. 또 잔금을 치르기 전에 한번 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고 이중 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전세입주자라도 입주 후에 주민등록을 해두어야만 임차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 확인이 끝나 매매 계약을 맺은 후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등기이전이다. 아울러 계약시에 부엌설비와 방의 도배 및 장판 상태, 전기 시설 등도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전세입주자는 전세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최소한 2년간은 그 기간이 보장된다.


☞ 집의 상태 점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원룸형 주택이다. 기존의 침실이나 거실, 주방의 구분없이 하나의 공간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한다는 선진형 주거공간으로서의 의미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8평형의 작은 원룸에서부터 30평이 넘는 중형 아파트까지 신혼부부들은 자신의 주거공간을 남들과는 다르게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러나 그런 욕구도 집의 상태가 노후하거나 제대로 설비되지 않았다면 한낯 물거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원룸의 경우, 집안에 들어서면 먼저 채광이 잘 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지하가 아닌 이상 원룸은 채광이 생명이다. 또한 전기 배선의 위치와 수도, 가스의 위치 등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침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가전제품의 위치와 전기 콘센트의 위치가 맞아야 하며 수도 계량기의 위치, 도시 가스 설치 유무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도시가스(LNG)는 기존의 LPG보다 훨씬 저렴한데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쉽다. 또한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수도계량기가 하나로 통합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각종 고지서에 대한 분납도 면밀히 체크해야 한다.


 넓은 평수의 경우는 미래 자녀 계획까지 고려하여 확인하는 게 현명하다. 현재 국민PC의 보급과 인터넷 시대의 개막으로 PC 보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므로 방이 여러개라면 작은 방에 전기 배선이 넉넉한지 확인해 봐야 한다. 또한 신혼살림의 기본이 되는 세탁기나 냉장고의 위치를 살펴 화장실과 주방에 전기 배선도 살펴봐야 한다. 또 전세계약주택의 경우는 각종 도배와 장판 등은 주택 소유주에게 문의하여 협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넉넉한 자금 사정이 아닌 신혼부부들이라도 주택마련시 꼭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이렇듯 신혼부부들은 자신들의 주택을 마련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꼼꼼한 준비로 대책을 마련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만도 아니다. 막막하거나 답답한 신혼부부들이라면 부모님들이나 형제자매들의 조언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화이트정보통신 게재(2000년)
[신혼집 선택 노하우]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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