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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일반기사[1999~2002]

정부, 올 카드가맹점 수수료 평균2%로 인하 유도

정부, 올 카드가맹점 수수료 평균2%로 인하 유도
 
 
☞ 부모 부양‘1가구 2채’양도세 완화


  그 동안 부모를 모시거나, 결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에는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모두 보유할 경우 3년 이상, 그 중 한집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 1월 1일 이후부터는 2주택 중 양도하는 주택 하나만 3년 이상 보유여건을 충족하면 면제되고, 2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된다.


또 2000년 1월 1일 이후에 근로자들이 낸 노동조합비(특별회비 포함)도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노조비는 기부금으로 간주돼, 총 연봉의 5% 범위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가령, 연봉 2000만원인 샐러리맨이라면, 그 해에 낸 수재의연금, 노조비 등을 다 합해 100만원까지 소득 공제된다는 뜻. 노조비를 소득공제 받으려면, 연말 정산때 기부금명세서와 함께 노조가 발급한 영수증이나 노조 통장으로 송금한 전표 등을 첨부해야 한다.


☞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줄어


  근로소득 금액의 5%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되는 기부금의 범위에 노동조합비(특별회비 포함)가 새로 포함돼 올해 1월 1일 이후 내는 조합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 정산때 기부금명세서와 함께 관련 영수증을 첨부해야한다. 그러나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이 이미 소득의 5%에 달하는 사람은 5% 이상 부분은 공제받지 못한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기부금, 천재지변 복구를 위한성금 등은 한도에서 제외된다.


또 기업이 노사합의에 따라 초과달성 이윤의 일부분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배분하면 그 액수만큼 손비로 인정해준다. 다만 노사간 성과산정 지표, 목표,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노사간 단체 교섭때 목표이익을 1억원으로 정하고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목표이익 초과분의 50%를 근로자에 배분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금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해외근로소득 혜택 부여


  해외에 나가 벌어온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에는 월 100만원(연 12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를 매기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비과세 한도가 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고급주택은 시지역에서 ▶연면적 80평 이상 또는 부수토지 연면적 150평 이상인 단독주택 ▶전용면적 50평 이상인 공동주택은 고급주택으로 간주해 부동산 양도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단 1가구 1주택일 경우,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양도세를 매긴다. 읍-면 지역은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 아버지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도 이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 받을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만큼을 사실상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매겨진다. 현재 적정이자율은 11%가 적용된다. 가령, 2000년 5월 1일 부모로부터 10억원을 무이자로 1년간 빌렸을 경우, 11%의 이자를 적용해 1억1000만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중 3000만원은 증여세 자녀공제를 받고, 나머지 8000만원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돼 8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간이과세 대상도 기존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과세특례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개정된 부가세법은 4800만원의 130%인 6240만원까지 간이과세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했으나, 시행령은 기준액을 현행대로 4800만원으로 확정하고 앞으로 과표양성화 효과를 보아가며 인상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 의약분업, 의사 처방전 있어야


  올해 7월부터 의약분업이 본격 시행돼 모든 병원내 외래약국이 폐쇄되며, 외래환자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야 한다. 개정안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등의 외래 조제실을 폐쇄하고 병원구내 약국개설을 금지했으며, 기존 병원 구내약국은 법 시행 1년 경과 후 폐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외래환자 이외의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 지금처럼 병원에서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중증장애인, 현역병, 전경, 의경, 교정시설 수용자, 에이즈. 나병.파킨슨병 등 특수질환자, 법정전염병 환자 등도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 교통세율 인하... 교통세 부담은 여전


  교통세율 인하가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휘발유는 ℓ당 651원에서 630원으로, 경유는 160원에서 155원으로 각각 내린다. 하지만 이는 올해부터 도입하는 지방주행세(교통세액의 3.2%)를 감안한 것이어서, 소비자의 교통세 부담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카드 선택 폭이 넓어져 이용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버스카드와 지하철 카드의 호환사용 시스템이 구축되고 3개 신용카드 회사가 교통카드 발급에 나섰기 때문. 또 올 1월 4일부터 기존 버스카드로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된다.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철도청은 2백98개 역사에 모두 10억원을 들여 호환시스템 설치를 지난 해 마무리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카드회사들이 불량 고객관리를 통해 연체율을 줄이고 위험자산관리를 엄격히 함으로써 손실을 줄여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에 현재 평균 2.9% 수준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올해 중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인 2% 미만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카드수수료를 업종에 따라 현재보다 평균 5∼10%씩 내렸었다. 이밖에 2001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이 7년으로 늘어나며 ▶개인명의로 카드 접대시 비용 불인정 등이 있다.


현대조선 사외보 게재(1999년 겨울)
[굿모닝 뉴밀레니엄] -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