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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통과]인터뷰-(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경양 회장

인터뷰1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경양 회장

“왜 두 개 부처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정부&관련단체 기득권 보장 ... “아이들을 볼모로 잡은 것”

지난 1989년 설립된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전국에 37개의 지회가 있을 정도로 거대한 비영리 시민단체다. 박경양 회장은 지난 99년부터 정부를 상대로 부패사학을 퇴출시킬 방안인 ‘사립학교법’ 제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인물이다.

자립형 사립고가 “결코 엘리트 교육이 아니다”고 역설하는 그는 “진정한 엘리트 교육은 전문성 및 다양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변화의 중심은 학교”라며 “정말 아이들을 위하고 교육적 사명감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사람은 없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사학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교육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학부모들. 그들의 모임 중 대표격인 박경양 회장을 찾아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유아교육법’에 대해 물었다.

-보호 조항 삭제에 대한 소견이 있으시다면요?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뭐 다릅니까? 차별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유아교육은 보호와 교육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도 ‘보호’ 조항을 뺀 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치원들은 이미 보호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육시설에 손을 들어준 것인가요?

아뇨 둘다 승리한 셈이죠. 결국 학부모들만 피해를 입게 생겼지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은 것이죠.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법은 통합돼야 합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회의 이번 법안 통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분명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로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막판에 ‘보호’조항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유치원 종일제나 교사 인건비 지원 등으로 유치원 관련 단체들도 조용해 진것이지요. 저는 두 개의 관련 단체 모두가 정부와 야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거의 불가능하지요. 이제는. 그들은 이제 통합할 의사가 없을 걸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분명 통합돼야겠지만 그들은 이권을 챙겼기 때문에 통합하려고 애쓰지 않을 겁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보육 관련 단체들은 왜 ‘보호’ 조항을 빼자고 주장했을까요?

통합론이 나올까봐 그런거죠. 통합되면 이득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자녀를 둔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게 더 나을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 부처도 ‘보호’ 조항이 양쪽 법안에 모두 들어가 있으면 ‘부처 통합’이 이뤄질 테니, 두려웠던 것이겠죠. 국가적 예산 낭비죠.

-만약 교육부 유아교육과와 복지부가 통합된다면 어느쪽에서 주관하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교육부가 아무래도 낫겠죠. 교육의 일원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문 교사 양성과 학부모 신뢰도 면에서도 그렇게 해야죠.

-앞으로 유아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교육이든 보육이든 이건 여성의 사회진출과 무척 관련이 깊습니다. 빈곤층 아이들의 복지도 중요과제입니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예요. 현재 국공립시설은 1년을 기다려야 입학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학비가 최고 2배 이상 차이가 나서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실직한 여성들이 ‘애보는 게 돈 버는 것보다 낫다’고 할 정도 잖아요. 출산율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고. 모두 영유아 교육 때문에 그런겁니다. 이를 사회 동력으로 이끌어낼 의무가 정부에 있는 겁니다.


인터뷰2 -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 이계영 과장

“유아교육에는 ‘보호’ 기능이 이미 내포돼 있어”
“어린이집 피해 주려는 법안 아니다”

유아교육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아교육지원과 과장과의 인터뷰는 서면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유치원 연합회 등 유아교육 제정 찬성 측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가장 핵심적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교육부와 복지부의 유아교육 일원화에 대해서도 향후 “타협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부모모임에서 제기한 ‘통합법’ 제정에도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으나, 타협할 부분이 많다는 여운을 남겼다.

-유아교육법안 통과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유아교육법은 지난 1997년과 1999년 두 차례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고, 교육부에서도 정부입법안을 마련하였으나 유치원계, 보육시설계, 유아대상학원계 등 관련단체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제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7년간 국회 상정과 폐기를 거듭해오던 유아교육법이 관련단체간의 타협과 조정으로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유아교육계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유아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고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법 집행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교육부에서는 2007년부터 만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교육법안 통과와 관련해)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만 5세아)의 무상 유아교육 및 저소득층 만 3,4세아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은 유아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1999년부터 시작된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은 2003년에는 전체 만 5세아 중 저소득층 20.5%(유치원+보육시설)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작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2005년에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07년부터는 전체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연도별 확대규모와 완성 목표연도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당국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원화돼 있는 유아교육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통합할 가능성은?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기능은 보육시설에서, 교육기능은 유치원에서 담당하였으나 보육시설에는 교육기능, 유치원에서는 보호기능의 강화가 요청되어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설립목적 및 운영 등에 있어 차이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육․보호 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다만, 유아교육․보육 통합문제는 관계부처간 및 유치원계, 보육계, 학원계 등 관련단체간 입장이 상이하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 등을 볼 때, 유아교육법 제정이 급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이 먼저라는 의미겠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아교육은 교육대상의 특성 및 교육과정 운영, 시설기준 등에서 초․중등교육과 현저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유치원에 대해 별도의 장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나, 대개의 경우 초․중등교육을 위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유아교육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아교육진흥법은 유아교육에 관한 한정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고, 특성에 맞도록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유아교육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갈등 해결이 불거져 나올 수도 있고, 사설학원에 다니는 만5세아와 만3,4세 저소득층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꼴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유아교육법은 유치원과 보육시설, 학원 등을 유아학교로 통합하려는 초기의(1997년) 유아학교-유아교육법이 아니며 유치원-유아교육법입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에는 오직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그 가정 및 유치원 교사를 지원하고, 유치원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항만이 들어있으며, 취학전 유아를 둔 부모는 누구나 본인의 판단에 따라 현행대로 유치원, 보육시설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 피해를 주는 법이 아닙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문제는 무상교육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제정할 때 관계부처 협의와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모든 이해단체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 제정에 있어 ‘보호’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요. 삭제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에 대해 정부가 해결할 부분이 있다면?(향후 통합법안 제정과 관련해)

이번에 통과된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단체와 보육시설단체간의 합의로 ‘보호’개념이 빠져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유치원에서 종일반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 조항에는 ‘보호’ 개념이 삭제되었으나 국회에서 가결된 수정동의안의 수정이유에 “유아교육이라는 용어에는 이미 보호의 기능이 당연히 내포되어 있으므로 유아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종일제 운영과 지원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통합법안 제정문제는 관련부처 및 관련단체간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후 교육부나 복지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영유아 교육에 대해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가 있다면?(공통과제도 무관함)

이번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는 영유아와 학부모입니다. 국민(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취업모 증가 등으로 인해 유치원은 보호기능 강화를, 보육시설은 교육기능 추가를 원하는 성향이 강한 바, 이를 상호 보완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현실은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국가의 재정투자도 낮은 편으로 이 분야에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공통의 과제입니다. ’03년 현재 190만명의 3-5세 유아 중 110만명만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므로 아직도 80만명이 혜택을 못받고 있으며, 3세미만 영아들 170만명 중 150만명이 아직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계속 확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양 부처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 만3,4세 저소득층 교육․보육비지원 사업은 학부모의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민생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양 부처는 향후 동 사업을 비롯한 영유아 교육보육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구마 기자